분양권 전매 직거래 절차 완벽 정리_분양권 전매 계약서 작성 (셀프 전매) feat. 둔촌주공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권 전매 직거래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양권 전매 계약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 전매를 위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일반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분양권 전매 직거래를 위한 매매 계약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매매 계약서를 열어보기 전, 이번에 샘플로 작성해볼 분양권 전매 직거래 계약서의 대상을 정의해보겠습니다.
1. 대상물건 : 둔촌주공 49A TYPE
2. 분양가격(공급금액) : 881,000,000원
3. 발코니 확장비 : 4,620,000원
4. 추가선택품목비용(옵션비) : 5,380,000원
5. 프리미엄(피/P) : 100,000,000원
6. 중도금 대출 실행 여부 : 실행
7. 중도금 대출 납입 회차 : 1차, 3 ~ 5차
실제로 둔촌주공에서 제시된 금액을 그대로 들고 왔고, 추가선택품목비용은 숫자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 임의로 지정했습니다.
프리미엄 역시 임의로 1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없이 자납을 하는 물건은 분양권 전매를 할때 불리합니다.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도금 대출을 40% (1차와 3~5차) 실행한 케이스로 가정했습니다.
자 그럼 위의 정보들을 기반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1. 매매 물건의 표시
이 부분은 다른 부동산 계약과 크게 다를게 없는 부분입니다.
작성 요령은, 소재지의 경우 '00 번지 일대'와 같이 아파트 건축이 이루어지는 주소를 작성하면 됩니다.
주소지는 아파트 분양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하고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분양면적, 전용면적, 대지면적 및 TYPE의 경우도 분양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그대로작성하면 됩니다.
TYPE의 경우 대부분 전용면적 + A/B/C/D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2. 분양금액과 중도금 등 납부내역
1번에 해당하는 항목은 대부분 쉽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 분양권 계약서만 있으면 작성 가능하므로
머리가 살살 아파오는 것은 바로 2번 부터입니다.
분양권 전매 매매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분양 금액은 우리가 흔히 분양 금액이라고 사용하는 공급금액에 발코니 확장비와 추가선택품목비용(옵션비) 등 일체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번 케이스의 경우 분양권 전매 계약서에 작성되어야 하는 분양금액은
공급금액인 881,000,000 + 발코니 확장비 4,620,000원 + 추가선택품목비용 5,380,000원으로
총액 891,000,000원이 됩니다.
분양금액 = 공급금액 + 발코니 확장비 + 추가선택품목비용 |
다음칸의 납부한 금액의 경우 조금 더 많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납부한 금액에는 실제로 현금을 입금한 금액 외에도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내역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케이스의 납부한 금액은
실제 납부한 금액인
공급금액의 계약금(20%) 176,200,000원 + 중도금(2차 및 6차 10%) 176,200,000원 +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10%) 및 중도금(10%) 924,000원 + 추가선택품목 계약금(20%) 1,076,000원
그리고 중도금 대출(1, 3, 4, 5차 각 10%, 총 40%) 352,400,000원으로
총액 706,800,000원이 됩니다.
공급금액 = 실제 납부한 금액 + 중도금 대출 실행 금액 * 실제 납부한 금액 = 공급금액 계약금 + 실제 납입한 중도금 * 중도금 대출 실행 금액 = 중도금 중 집단 대출이 실행되어 납입된 금액 |
위에 계산한 금액들은 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 뿐 아니라 누구라도 알아 볼 수 있도록 특약사항에 작성하도록 합니다.
여기 까지 입력을 잘 했을 경우, 분양권 전매 매매 계약서의 절반을 작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계산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비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남은 3번과 4번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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