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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자동차세 연납 할인액 삭감

by 고전겜도리 2021. 1. 13.

자동차세 연납 할인액 삭감

 

안녕하세요,

게임을 사랑하는 고전겜도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할인액이 삭감되었다는

속상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어떻게 자동차세 연납 할인액이 줄어 들었는지

그리고 이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세 연납이 무엇인지?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율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구분이 되며, 기초 자치단체에 납부하죠.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므로 차를 일년동안 한번도 운행하지 않아도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고

소유한 날짜로 일할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자동차세 연납 할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6월에 1기분을, 12월에 2기분을 나눠서 부과됩니다.

이렇게 부과되는 세금의 1년치를 미리 납부를 하고 할인을 받는 것이죠.

 

일시불로 납부하게 되면 할인해줄께

라고 국가가 세금을 미리 걷어가는 대신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개념이었습니다.

 

국가입장에서는 바로바로 세금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인데

미리 세금을 걷을 수 있어서 이득이고,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은 일시불로 많이 내지만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이득이 되는

아주 좋은 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연납시 할인액을 삭감하는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바로 지방세법 제128조 3항이 그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1월에 연납을 신청할 경우 전체 금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인해 할인율이 9.15%로 줄어 들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니 연납을 신청하는 1월분에 대해서는 할인을 제외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존 12개월치를 모두 할인해 주던것을

올해는 11개월치면 할인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일할 계산이기 때문에

 

단순 11/12개월 * 10% 가 아니라

334/365일 * 10% = 9.15%의 계산식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세금부담은 알게 모르게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1월에 연납을 신청하게 되면

전체 금액의 9.15%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1월 31일까지 잊지말고 연납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적금을 들어도 9.15%의 이자율을 볼 수는 없으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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