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낀 매매 주의점 (Feat. 임대차 2법)
임대차 2법이라고 불리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지난해 7월 이후 치솟는 집값에 급한 마음으로 전세를 낀 집을 매수한 집주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중의 은행들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조절을 위해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에 미적지근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 더해 세입자들의 계약갱신권 사용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불안요소는 시중은행에서 전세금 반환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은 정부가 시중은행에게 제시한 가계 대출 총량에 근접해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전세금 반환자금대출을 신청했으나 거절 당했다는 글이 부동산 관련된 커뮤니티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전세를 끼고 고가의 집을 매수한 1주택자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다.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할 경우 전세금을 제때 내주지 못할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명의 전세금반환대출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을 담보로한 주택담보대출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세입자와의 갈등도 예고 되고 있는데 계약갱신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세입자와 내집에 입주하고자 하는 집주인 사이의 갈등이 바로 그것이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해 직접 입주할 경우 세입자는 계약갱신권을 사용할 수 없지만 해당 사실을 모르는 세입자 그리고 알면서도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세입자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사례들이 집주인들의 고민을 깊어지게 하고있다.
아무리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해도 결국 작년에 집을 매수한 집주인들의 고민은 작년에도 고민만하다 집을 매수하지 못한 무주택자들에게는 행복한 고민으로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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