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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1월 10일부터 적용되는 백신 방역 패스 Q&A

by 고전겜도리 2022. 1. 10.

1월 10일부터 적용되는 백신 방역 패스 Q&A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백신 방역패스가 논란이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또는 1차만 접종하거나 2차 까지 접종하였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고 부스터샷을 접종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백신 방역패스의 효과를 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이슈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1월 10일부터 시행된 백신 방역패스는 대형마트 및 백화점까지 포함시키면서

백신 방역패스의 기준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Q&A를 만들어 보았다.

 

Q1. 대형마트나 백화점도 백신 방역패스 필요 기관을 포함 되었는데, 미접종자는 방문 할 수 없나?

A :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없이는 대형마트 또는 백화점을 방문할 수 없다.

2차 접종을 마쳤더라도 2주가 지나지 않는 사람 역시 방문할 수 없다.

2차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났지만 180일이 지난 사람 역시 부스터샷을 맞지 않으면 방문할 수 없다.

대형마트 또는 백화점 방문이 가능한 사람은

1. 2차 접종 후 14일에서 180일 이내인 사람

2. 부스터샷 접종자

3.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 확인서 보유자로 제한된다.

 

Q2. 2차 접종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A : 2차 접종의 유효기간은 COOV 앱을 사용하여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kdca.coov 

 

질병관리청 COOV(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 - Google Play 앱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

play.google.com

위의 링크를 따라가서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 하면 유효기간을 확인 할 수 있다.

 

Q3. 부스터샷을 접종하면 언제부터 백신 방역패스가 갱신되는지?

A : 부스터샷은 2차까지 접종하여 생긴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부스터샷을 접종하면 접종 직 후 바로 방역패스 효력이 생긴다.

 

Q4. 아직 1차도, 2차 백신도 접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접종할 계획이 없다. 어떻게 일생생활을 해야 하나?

A : 유일한 해결책은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이다.

보건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수령하여 활용하는 수 밖에 없다.

 

Q5. 1월 10일 이후에도 혼밥 혼카페는 가능한가?

A : 혼밥과 혼카페는 1월 10일 이후에도 가능하다.

동일한 공간안에 있는 거지만 2명이 함께 있는것은 안되고 혼자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혼자라도 대형마트 및 백화점은 방문이 불가능하다!

 

Q6. 백신 방역패스를 어기면 벌금이 있나?

A : 17일까지 7일간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17일 이후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개인은 10만원의 과태료이지만 시설 운영자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이뤄지니

자영업자 및 시설 운영자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면 절대로 백신 방역패스를 어기지 말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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